한창민,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 권리강화법’ 대표발의

등록 2025.07.30 14:48:16 수정 2025.07.30 14:48:17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 직장가입자 전환...보험료 부담 형평성 보장

 

【 청년일보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들과 함께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의원은 "지역가입자인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사회보험 사무 위임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해 불합리한 사회보험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화물차 기사, 건설기계 노동자,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예술 노동자 등이 해당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2021년 681만명에서 2024년 782만명으로, 4년 만에 100만명이 증가했다.

 

한 의원은 "이미 2020년 예술인, 2021년 특수고용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의 취지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여전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다른 노동자들과 다르게 직장가입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피부양자 제도 혜택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도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적용하며, 보험사무 대행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한 의원은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취지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최근 노동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만큼 법률 속 노동자 개념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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