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포스터. [사진=식약처]](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6005468612_5720a7.jpg)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9월 4~5일 2일간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약업계의 제도 이해도 향상과 의약품 특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관련 교육을 실시 중이다.
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경험이 많은 변리사, 업계 전문가 등이 제도 기본 전략과 실무 절차를 안내하는 ‘일반과정’과 세부 쟁점과 동향 분석 등 제도와 관련된 심층 강의들로 구성한 ‘심화과정’으로 진행된다.
일반과정에서는 후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라는 제도의 운영 원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후발 제약사와 오리지널 제약사 관점에서의 허가특허연계제도 기본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심화과정에서는 실무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누리집 활용 및 탐색 절차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교육 안내문의 ‘교육 신청 QR 코드’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re.kr)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신청 방법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