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대비 심리 악용”…식약처,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 773건 적발

등록 2025.11.07 13:04:08 수정 2025.11.07 13:04:08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수험생 영양제·ADHD 치료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점검
식품 등 부당광고 45건과 ‘ADHD 치료제’ 불법유통 728건 적발

 

【 청년일보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총 773건의 부당광고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나 ‘ADHD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대한 특별점검이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28.9%) ▲‘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 등이다.

 

또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728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위반행위가 적발된 게시물 대한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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