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105/shp_1737913165.jpg)
【 청년일보 】 의약외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GMP 자율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장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워크숍’을 9월 30일 청주오스코(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워크숍은 2025년 상반기 워크숍 만족도 조사 및 의약외품 GMP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의 온라인 교육 만족도 결과를 고려해 ▲인적자원, 내부감사, 공급업체관리 ▲원자재 청결 및 오염관리 ▲일탈, 부적합제품 관리 ▲위험관리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약외품 GMP 워크숍 사전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개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했으며, 생리대 제조소 3개소, 탐폰 제조소 1개소, 보건용 마스크 제조소 1개소, 구강청량제 및 치약제 1개소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분야 전문성 향상 및 GMP 자율 도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앞으로도 의약외품의 국민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GMP 자율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업체 실무자에게 필요한 내실 있는 교육과 GMP 도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는 의약외품 GMP 의무 적용 품목군(내용고형제, 내용액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을 제외한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생리대, 마스크 등) 및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치약제, 외용소독제 등)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