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자 막는다"...국회 '가산금리 제한' 은행법 개정안 추진

등록 2025.12.13 09:43:51 수정 2025.12.13 11:03:10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국회, 과도한 이자 수취 방지...가산금리 제한 은행법 개정안 처리
민주당 주도 오늘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예정...여야 대치 지속

 

【 청년일보 】 국회 오늘(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반영하는 것을 막아 과도한 이자 수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출 가산금리란 은행이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에 시장 상황이나 은행의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임의로 추가하는 금리를 뜻하며, 주로 은행의 수익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아왔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현재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는 오늘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미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오늘 하루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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