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 대상 藥안전정보 개정”…政, ‘임산부의 날’ 기념 발간

등록 2025.10.10 21:18:22 수정 2025.10.10 21:18:22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임부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개정판 발간
46개 주요 질환‧약물 계열 및 250개 의약품 성분별 안전성 정보 수록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와 함께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을 10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비롯해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는 의약품 조정 방안 등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담았다.

 

또 임신부에게 다빈도로 사용되는 250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했고, 각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해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의 복약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 발간이 임신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주고 의약 전문가가 최신의 복약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주는 임신한 여성과 그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신 중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은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모체와 태아에게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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