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병원에서 반품처리해 빼돌리거나 약사로부터 구매한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1명과 약사 1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올해 7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 손상과 호르몬 불균형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사용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와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약사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했다.
이후 전문의약품 총 49종 746개(3천만원 상당)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및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위 과정에서 A씨는 친분을 이용해 B씨에게 접근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8회에 걸쳐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108개(3백만원 상당)를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이나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