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쪽 건설 안전서류 500쪽으로 '다이어트'…행정 부담 대폭 완화

등록 2026.02.19 18:00:06 수정 2026.02.19 18:00:06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본편 80쪽 압축으로 현장 활용도 제고…사고 취약 공종 관리는 더 깐깐하게
항타기 전도 방지 등 신설…반려 및 부적정 판정 기준 명확화로 갈등 차단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집중하기 위해 평균 4000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쪽 분량으로 대폭 축소한다.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는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서류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해 현장에서는 오히려 문서 작업에 치여 안전 관리가 형식적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문서의 체계를 개편해 중복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과감히 덜어냈다. 계획서는 현장 운영과 비상 긴급 조치 등을 담은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묶인 '부록'으로 나뉜다.

 

현장에서 수시로 들여다봐야 할 본편은 최대 80쪽으로 압축했고, 별도 검토 시에만 필요한 부록은 최대 430쪽으로 제한해 전체 분량을 500여 쪽 수준으로 간소화했다.

 

서류 두께는 얇아졌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 공종에 대한 안전 규정은 한층 깐깐해졌다. 특히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의 항타기 전도 사고를 계기로 항타·항발기와 관련된 작업 절차 및 전도 방지 대책을 대거 추가했다.

 

아울러 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등 소규모 공사 현장에도 추락 방호망과 개구부 덮개, 안전 난간대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갈등 요인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반려나 부적정 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착공이 미뤄지거나 발주자와 시공자 간 마찰이 빚어지곤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필요한 서류가 포함되거나 분량을 초과할 경우 '반려'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부적정' 판정을 내리도록 세부 기준을 명문화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새로운 제도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발주자와 시공자, 민간 검토 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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