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도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을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 효과와 대출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혜택에 힘입어 이용 실적이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50만 7천431건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연간 5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실적(23만 1천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전체 부동산 거래량 대비 전자계약 체결 비중을 나타내는 활용률 역시 12.04%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진입에 성공했다.
특히 공공 부문이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 영역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민간 중개 거래 분야의 전자계약 건수는 32만 7천974건으로, 전년(7만 3천622건) 대비 약 4.5배 폭증하며 민간 시장으로의 빠른 확산을 증명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예방 수요와 고금리 시대의 금융 혜택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을 통한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이중계약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는 안전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적 혜택도 이용자 유입을 이끌었다. 전자계약 이용 시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으며,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행정 편의성도 높다.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된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전자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되어 5년간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이점이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전자계약 시스템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3종에 불과했던 본인인증 방식을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민간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월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한다. 대상을 차지한 경기도의 한 공인중개사는 연간 360여 건의 계약을 전자 방식으로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3배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