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숨통 트이나"...강남·용산 잔금 4개월로 확대, 세입자 있으면 2년 유예

등록 2026.02.10 12:09:30 수정 2026.02.10 12:09:30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李 대통령, 등록임대주택 혜택 축소 지시..."일반주택과 형평성 맞춰야"
구윤철 "임차 기간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시장 상황 감안해 걱정 덜겠다"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맺을 경우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방침이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준비 기간이 통상 4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그 외 지역은 기존 발표대로 6개월 안에 잔금 치르기와 등기를 마치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를 낀 매물의 경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도 둔다.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최대 2년) 동안은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준다는 의미다. 단,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거주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세입자의 임대)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다"며 "(범위를) 2년으로 딱 한정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무기한 지속되는 점을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천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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