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정부, 전세사기 법적 허점 원천 차단

등록 2026.03.10 16:15:18 수정 2026.03.10 16:15:18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선순위 보증금·체납 정보 통합 제공…‘안심전세 앱’ 9월 고도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효력 발생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위 대폭 상향

 

【 청년일보 】 정부가 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해 위험 계약을 피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한다. 사후 구제에 치중했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확인하기 어려웠던 선순위 보증금 및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통합 확인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여러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내역, 전입세대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위험도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우선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신용 상태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법적 허점을 노린 기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도 조정된다.

 

현행 제도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 설정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이 이 시차를 악용해 전입신고 직후 대출을 받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 처리 시 즉시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중개사가 통합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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