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4천156가구"...국토부, 서울 고덕역·불광동 일대 도심복합지구 지정

등록 2025.12.01 10:44:28 수정 2025.12.01 11:46:20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국토부, 신규 지구 2곳 확정… 2027년 계획 승인 후 2030년 착공 목표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및 공원 의무 확보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속도

 

【 청년일보 】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과 은평구 불광동 일대가 고밀도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정부가 이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하면서 총 4천여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과 은평구 불광동 329-32번지 일원 등 2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모델이다.

 

이번에 지정된 두 지구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사업 규모로 살펴보면 고덕역 지구(6만678㎡)에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나서 총 2천486가구가 들어선다.

 

은평구 불광동 지구(4만8천859㎡)는 LH가 단독으로 시행을 맡아 1천67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전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49곳 가운데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28곳(약 4만5천 가구)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빗장을 푼다. 국토부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적률 혜택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기존에는 역세권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가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장 기준도 현행 면적 5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는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라며 “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8만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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