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재해’ 포함

등록 2026.01.16 09:32:27 수정 2026.01.16 09:32:42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국회, 주택법 개정안 의결...자연재해 발생 시 입주예정자 현장점검권 보장
쪽방촌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분양가 역전’ 해소해 사업 속도

 

【 청년일보 】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 승인 과정에서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이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공사 중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입주예정자가 직접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만 통합 심의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환경, 재해영향, 소방성능 평가까지 한꺼번에 심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교육이나 재해 관련 평가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해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통합심의 확대 조치로 행정 절차의 비효율이 개선되고, 인허가 기간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다. 해당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공사 도중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의무화된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외벽 균열 등 결함이 생겨도 전문가의 점검이 의무가 아니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컸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아울러 입주예정자들은 자연재난 발생 시 사용검사 전에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주택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간 쪽방촌 정비사업은 임대주택 건설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은 데다, 원주민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비싸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 때문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원주민의 재정착 부담이 줄어들어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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