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하향"…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확대

등록 2026.02.25 11:14:24 수정 2026.02.25 11:14:24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27일부터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가로주택 등 동의율 5%p 하향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및 용적률 특례 신설로 사업성 대폭 개선

 

【 청년일보 】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의 정비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은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각각 5%포인트씩 낮아졌다.

 

만장일치가 원칙이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역시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넘길 경우 80%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당근책도 포함됐다.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이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공사비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표준건축비 대신 6개월마다 물가 변동이 반영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조합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건축 특례도 신설됐다. 인근 부지를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용으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사지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특례를 사업구역 전체로 확대해 설계의 유연성을 높였다.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통합심의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 건축·도시계획 심의에 더해 경관·교통·재해영향평가와 교육환경평가까지 한 번에 심의받을 수 있게 됐다. 개별 심의 시 수개월이 소요되던 절차가 하나로 묶이면서 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까지 가로구역으로 인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도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추천으로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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