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발표한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주택업계의 호응이 높아 현재까지 8천억원 이상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11월 중 지원을 완료하고, 연내 총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까지 지원하기 한 사업으로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낮추고(35→30점), 사업성 평가 비중을 상향(65→70점)했다.
또한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 증권, 보험, 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했으며,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도 유리하게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도입 2개월 만에 5곳의 중소 건설사 사업장에 총 6천750억원의 PF 특별보증을 승인했으며, 현재 2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약 8천억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지원될 전망이다.
실제로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전북 소재 A 건설사는 PF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1천4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소재 B 건설사는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했다.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과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돕는다.
지난 9월 5일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천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11월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4일부터 2차 모집 공고 중이며, 이번 공고부터는 주택업계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공정률 기준 미달성 사업장도 자금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부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 확대, 시공순위 30위 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안심환매를 통해서도 공정률 90% 이상임에도 분양률이 낮아 잔여 공사비 조달이 어려웠던 부산 C 사업장, 공사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던 전남 D 사업장 등이 부족한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