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의심 321건 적발"...대학가 부동산 허위매물 집중 단속

등록 2025.10.10 08:59:33 수정 2025.10.10 08:59:58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대학가 10곳 집중 조사...총 1천100건 중 321건 위법 의심
부당한 표시·광고 절반이상...가격, 면적, 융자금 왜곡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청년층 거주 비중이 높은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의 집중 조사 결과, 총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됐으며, 국토부는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중 하나로,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등 수도권 및 지방 주요 대학가 10곳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 미디어(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천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이 선별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냉장고 등의 옵션을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심지어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의 왜곡된 정보 표시 행위가 포함됐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특히 소재지나 세부 비목을 포함한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미기재된 경우가 다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외에도 집값 담합, 시세 교란(집값 띄우기 등)과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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