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수 시 '체류자격·코인 자금’ 내역 신고 의무화…투기 차단 고삐

등록 2026.02.09 11:11:56 수정 2026.02.09 11:11:56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10일부터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적용
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제출도 필수…3월부터 실거주 의무 합동 점검

 

【 청년일보 】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자금 출처와 체류 자격에 대한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가상화폐를 매각해 마련한 자금이나 해외에서 들여온 돈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도 필수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10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은 신고 시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체류 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렀는지 여부를 신고하게 하여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인지를 명확히 가려낼 방침이다.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한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고 항목이 구체화되어 해외 예금이나 해외 대출금 등 국외에서 조달한 자금 내역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또한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매각 대금까지 포함하도록 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국적이나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는 거래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실제 대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 후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 강화를 단행한 배경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획 조사를 통해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등 총 416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관세청과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오는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8월에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을 타깃으로 한 기획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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