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호 착공 목표"...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

등록 2025.10.21 12:45:51 수정 2025.10.21 12:46:17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현재까지 3만9천호 지구 지정...연말까지 1만호 이상 복합지구 추가 지정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규제 특례 적용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개선된 시즌 2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21년 사업 도입 후 현재까지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 중이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9천호), 8곳은 사업 승인(1만1천호)을 완료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더 늘리고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다.

 

실례로, 현재 지구 지정 후 사업 승인을 준비 중인 장위 12구역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이 1.4배까지 확대되면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5만㎡ → 10만㎡),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 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통합심의 범위 확대는 소요 기간 단축으로 이어져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 공급 수단이 되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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