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 거주"...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천503호 입주자 모집

등록 2025.09.10 15:06:50 수정 2025.09.10 15:07:59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전국 16개 시·도 총 3천503호 모집…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천503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신청을 받으며,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1천112호, 신혼·신생아 가구 2천391호이며,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시세의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Ⅰ 유형(1천339호)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시세의 70~80% 수준인 신혼·신생아Ⅱ 유형(1천052호)은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다.

 

 

특히,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기관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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