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한 규제로 산업 위축"...건설업계, 정부 종합대책에 "깊은 우려"

등록 2025.09.17 08:00:00 수정 2025.09.17 08:00:06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 등 강력 제재 도입
건설업계 "업계 심리적 위축, 현실 반영한 지원 중심 대책 절실"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관련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 건설업계와 중소기업들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합대책은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게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행정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와 관련 중소기업들에선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력한 구조가 산업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분위기 속에서 업계는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한 채 관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한 사업장에서 1년에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등록말소, 공공입찰 배제, 여신 제한 등 행정적 페널티도 강화된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고용 제한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현장의 책임성과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원·하청 동반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됐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을 61만 개소로 확대해 예방적 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 발표 후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올 것이 왔다"는 위기감과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는 산재 사망에 대한 강력 제재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낮은 영업이익률과 현장 규모가 클수록 안전관리비 부담이 급증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가 수주 축소, 공사 지연, 공공입찰 참여 저조 등으로 이어져 사업 리스크와 업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하다"라며 "건설업종이 회복되지 못하고 낮은 공사이익률, 노란봉투법, 기후변화 등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5%라는 과징금 규모는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건설업계를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시킨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황에 빠진 건설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단순 처벌 강화보다 발주자(공공기관 등)의 책임 규정 강화, 적정 공기 및 공사비 보장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도 "안전 취지에 공감하나, 미숙련·고령 인력 등 산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감안한 유연성과 근로자 책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제재가 경영 안정성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감독 후 즉시 처벌'이나 '경제적 제재' 등은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생산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약화 등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 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은 도산 또는 거래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호소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설비 투자, 전문인력 채용 등 운영비 증가가 불가피하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관련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산재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사업주 책임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 지원,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근로자 참여 유도 등 '지원' 중심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나온 직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논평을 통해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 경제적 제재,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 일부 대책의 법제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사 현장직 근무자도 "처벌, 제재 위주의 대책이여서 산업재해자수 감소를 했다거나 잘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한 것 같다" 라며 "교통사고를 제로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를 제로로 만들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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