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 4년간 92명 '산재 사망'

등록 2025.09.16 08:59:28 수정 2025.09.16 08:59:29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LH 18건, 한국도로공사 11건 발생
문진석 "발주청도 책임의식 가져야"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발주처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조한 가운데,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에서도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의 현장에서 총 90건의 사고로 92명이 사망했다.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시(각 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시(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각 5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지난해 1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공사 규모가 큰 LH의 경우,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의 사고가 발생해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했다.

 

2위인 한국도로공사는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문진석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LH, 한국도로공사는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공공 발주청의 적정 공사비 및 공사 기간 보장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등 공공 발주처의 사고 예방 책임 강화방안이 비중 있게 포함됐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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