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속도"...정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요건 대폭 완화

등록 2025.10.21 11:54:59 수정 2025.10.21 11:55:09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촉진 위해 규제 완화...신탁사업자 참여 활성화 포함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기반시설 신설·변경 계획만 제출해도 가로구역 인정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 촉진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정비를 신속히 유도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핵심인 가로구역 기준을 유연하게 바꾼다.

 

현재는 도로 또는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신설·변경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해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시행구역 설정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현재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사업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으나, 이 토지 신탁 요건이 삭제된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가로주택정비 75%, 소규모재건축 70%, 소규모재개발 75% 이상)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구역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을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천m 이내로 정했다.

 

구체적인 용적률은 해당 시설 면적 등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심의 등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을 규정했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야별 최소 위원 수도 명시됐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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