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전면 점검…제재금 최대 8배·신고포상금 30% 상향

등록 2026.03.10 17:38:21 수정 2026.03.10 17:38:2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민간보조사업 점검 10배 확대…지방보조금 6천700건 조사
'부처합동 특별점검단' 440명 투입…6개월 집중 현장 점검
e나라도움 개편 추진…지방보조금까지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청년일보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전수 점검과 제도 개편에 나선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최대 8배까지 높이고 신고포상금도 환수금액의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과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해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천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 6천700건도 신규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또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은 총 24개 팀, 약 440명 규모로 운영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의 후속조치 적정성까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 및 적발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해 온·오프라인 신고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을 위한 자료 요구권과 조사 권한 등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인 제재부가금은 법 개정을 통해 최대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은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소액 신고라도 최소 500만원을 지급해 신고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 관리 거버넌스를 개편해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심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1천만원 이상 부정수급 사건은 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전면 개편해 현재 별도로 관리되는 지방보조금까지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부터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단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히 적발해 환수해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논의된 대책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위한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의 준비에 착수하고, 관련 법령·지침 개정 및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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