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칼소디주’ 품목 허가

등록 2025.08.20 18:36:55 수정 2025.08.20 18:36:55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희귀의약품 ‘칼소디주’ 수입품목 허가…“희귀질환 치료기회 확대”
SOD1 유전자 변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에게 치료기회 제공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질환 치료제 ‘칼소디주(토퍼센)’를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칼소디주’는 과산소 디스뮤타아제 1(SOD1) 유전자 변이가 있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SOD1 mRNA에 결합해 변형된 단백질(SOD1) 합성을 감소시키는 핵산 치료제다.

 

식약처는 칼소디주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1호 제품으로 지정한 후,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허가를 통해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SOD1 유전자 변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해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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