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 '규제샌드박스 입법례 분석' 보고서 발간

등록 2025.08.14 18:34:09 수정 2025.08.14 18:34:20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신속확인' 등 핵심규정 표준화...입법 역량 강화 기대
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표준화된 법제 기준 마련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규제샌드박스 입법례 분석과 법제 시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법제기준연구'(제3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9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입법례를 분석해 향후 관련 법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묶이지 않도록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건을 포함해 총 8건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고서는 향후 규제샌드박스 입법 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핵심 규정을 표준화된 법제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술·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춰 신속처리절차(Fast-Track)나 적극행정 장려, 이용자 안전조치 규정 등을 선택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최근 인공지능 발전을 비롯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관련 법안의 입안·심사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기준연구'는 국회의 법률안 입안·심사 역량을 높여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했다.

 

앞서 제1호(2024년 12월 31일)는 '기본법 규정을 개별법에 다시 규정하는 경우'를, 제2호(2025년 6월 30일)는 '법률의 소관주의'를 다뤘으며 보고서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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