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용료율 산정 주문'...금감원, 가산자산거래소 긴급 소집

등록 2024.07.24 18:26:40 수정 2024.07.24 18:26:51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이용료율 인상 경쟁 불붙자 당국 나서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업계에 '예치금 합리적 산정'을 주문했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업계가 예치금 이용율 인상을 두고 과열 경쟁이 촉발되자 조치에 나선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담당자를 소집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거래소 간 치열한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벌어진 데 대해 법과 규정에 맞게끔 합리적 수준에서 이용료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도했다.

 

감독규정에서는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 수익, 발생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빗썸이 은행 이자에 자체 자금을 더해 이용료율을 지급하는 방식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오전까지 거래소들간 '이용료율 경쟁'이 벌어졌다. 업비트가 기존 공지한 1.3%에서 2.1%로 이용료율을 올리자 빗썸이 2.0%에서 2.2%로 올리고, 코빗이 뒤따라 2.5%로 상향한 것이다.

 

이후 빗썸은 지난 23일 오후 기존 2.2%로 공지했던 이용료율을 4.0%로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운용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한 이용료율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빗썸의 이용료율이 '합리적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후 제동을 걸었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 5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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