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손실 10억 보상...거래 수수료 1주일 면제

등록 2026.02.07 20:11:50 수정 2026.02.07 21:07:36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비트코인 급락으로 인한 고객 손실...매도 차익 전액+10% 보상

 

【 청년일보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고객 손실액을 약 10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7일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일부 고객이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빗썸은 해당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간은 전날 오후 7시 30분~45분으로,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이 보상 대상이며,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빗썸은 사고 시간대 서비스 접속 고객 전원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별도 공지 후 1주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사고 발생 시 즉시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이상 거래 탐지 AI 시스템 강화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 보안·운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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