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사태와 관련한 현장 검사를 한 달 만에 마무리했다. 금융당국은 내부 심사를 거쳐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6일께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현장 검사를 종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장 검사에서 현행법 적용 가능 여부와 사고 경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며 “내부 심사를 거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사흘 뒤 이를 정식 검사로 격상해 약 한 달간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검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약 일주일가량 더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이른바 ‘유령 코인’ 사태의 발생 경위가 집중적으로 점검됐다.
특히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언급한 추가 코인 오지급 사례까지 포함해 사고 전반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빗썸은 내부 장부상의 코인 수량과 실제 지갑 잔액을 거래 다음 날 하루 한 차례만 대조해 왔으며, 지난달 사고 역시 실무자가 이벤트 대상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20분 만에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검사 결과가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규제 강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규제 필요성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어렵다”며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규제 강화 방향으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