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유지'...고팍스,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9개월 연장

등록 2024.08.12 15:17:47 수정 2024.08.12 15:17:54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가능

 

【 청년일보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최근 전북은행과 실명인증계좌 계약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연장 기간은 9개월이다.

 

실명계좌는 지난 2021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만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팍스는 그동안 전북은행과 제휴해 실명인증 계좌를 받았다. 특히  지난 11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여부를 두고 불확실성이 증폭돼 왔다.

 

고팍스는 이번 계약 연장으로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됐다. VASP신고를 위해서는 국내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전북은행은 실명계좌 재계약 조건으로 지분구조 정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의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최대주주인 바이낸스는 고팍스 지분을 국내 클라우드 기업인 메가존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