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24.06.23 13:08:24 수정 2024.06.23 13:08:41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의 보증옵션 신규 도입에 독창성과 유용성 인정받아

 

【 청년일보 】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 변동과 관계없이 연 복리 3.6%를 적용해 계산한 최저 계약자 적립액을 약관에 따라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 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연금과 같이 적립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도 보증 시점까지 유지 시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 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연금구조를 도입해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후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상품구조가 다양한 보증형 상품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보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신상품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노후 안전망으로써 연금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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