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플랫폼, 건기식 부적합 게시물 차단 시스템 도입

등록 2024.06.25 08:57:32 수정 2024.06.25 08:57:42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당근마켓·번개장터, OCR 등 모니터링·제재 규칙 적용

 

【 청년일보 】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허용되면서 시범사업에 나선 거래 플랫폼들이 부적합 게시물 차단에 나섰다.

 

2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당근마켓은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이 올라올 경우 자동으로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새 시스템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판독을 위한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이 활용됐다. 당근마켓은 지난 18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에게 "의약품 중고 거래 및 나눔은 불법"이라고 안내했다.

 

약국,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중고 거래가 금지되는 데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으로 인해 헷갈리는 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다.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이 적발될 경우 순차적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후 상품 삭제, 2차 위반은 3일 판매 제한, 3차 위반은 15일 판매 제한, 4차 위반은 30일 판매 제한, 5차 위반은 영구 판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등록할 때 소비기한을 필수 입력 항목으로 하고 용량, 보관방법, 섭취방법 등을 상세하게 적도록 안내하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들이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신경 쓰는 이유는 의약품 게시물 등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지난 5월 8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반영한 결과로, 소비자들이 선물 등으로 받았다가 집에서 쌓아둔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미개봉 상태로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거래할 수 있다.

 

또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해외 직접 구매나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반입한 상품은 거래할 수 없고 개인별 판매는 연 최대 10회, 누적 판매액은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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