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교환·환급 불가 고지 상품 거래 주의 필요"

등록 2024.06.26 09:01:05 수정 2024.06.26 09:01:17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티움커뮤니케이션서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소비자 유의 당부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는 셔츠, 바지 등을 할인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P몰'과 '단골마켓'을 운영 중이다.

 

지난 1∼5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7건이다. 배송 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주문 취소)나 환급을 거절당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관할 인천시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방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사한 피해가 지속해 접수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인천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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