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보증사고 아파트에서도 빈번…올해 1천821건 발생"

등록 2024.07.02 08:54:06 수정 2024.07.02 08:54:18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올해 1∼5월 기준 부채 비율이 90% 넘는 주택 보증사고 총 7천637건
다세대 주택 보증사고 3천945건…아파트 1천821건, 지난해 규모 '육박'

 

【 청년일보 】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이른바 '깡통 주택'에서 올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아파트에서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7천637건에 금액은 1조5천84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 '깡통 주택'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이런 '깡통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1만5천416건에 금액은 3조3천37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발생한 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3천945건·8천135억원), 아파트(1천821건·3천802억원), 오피스텔(1천674건·3천498억원), 연립(161건·337억원) 등 순이었다.


특히 이 중 아파트의 경우 벌써 지난해 전체(1천857건·4천280억원) 규모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깡통전세, 역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만큼 부채 비율이 과도한 주택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세입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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