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진땀'…공사규모별 안전대책은 "제각각"

등록 2024.07.04 08:00:00 수정 2024.07.04 08:00:05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현장 근로자 "대형 현장에 비해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 수준차 느껴"
전문가 "호우 시 작업 진행 여부 결정, 건설현장 관리자 판단 중요"
노동부, '장마철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 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도

 

【 청년일보 】 "대형 현장은 현장관리자가 있어서 집중호우에도 대처가 잘 되는데, 소규모 현장은 혼선을 빚을 때도 많죠" (40대 현장근로자 최 모씨)


장마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각 건설사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했고, 일부 건설사들은 경영진이 나서 직접 현장을 챙기고 있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수칙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반응이지만, 일부 소규모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역량 및 배치량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일 서울 중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만난 40대 현장근로자 최 모씨는 며칠전 서울에 첫 호우주의보가 내려질만큼 많은 비가 쏟아지자 작업공간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겼다고 전했다.


현장근로자 최 모씨는 "당시에 비가 많이 와 현장관리자가 외부 작업인력을 내부작업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자가 호우 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주고 직접 돌아다니며 전기 작업하는 분들의 손이 젖었는지까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현장에서 일했지만, 대규모 현장의 안전관리는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소규모 현장의 경우 관리자 수가 부족하거나 자리를 비웠을 때 비가 내리면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지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사현장에만 20년 이상 근무하며 잔뼈가 굵은 베테랑 60대 이 모씨는 "엊그제 같이 비가 많이 오면 건설현장은 대부분 철수한다고 보면 된다"며 "소규모 현장에서는 강우량이 적을 땐 천막을 치고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장마철 사고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국지성 호우와 같은 상황에선 빠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현장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34건 중 여름(6~8월)철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63건으로, 우기 및 혹서기로 분류되는 8월(11.5%, 27건)에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건설사고는 공사비가 1천억원 이상 (36.7%, 2천330건)인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한 반면, 사망자는 50억원 미만(46.5%, 100명)의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은 작업자 부주의(71명),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17명), 작업순서 미준수(16명) 등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분야 한 전문가는 "대규모 현장은 품질, 공사, 안전담당이 별도로 있고, 그 밑에 하부 관리자들이 있어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며 "소규모 현장의 경우에도 책임자인 현장 대리인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소규모 현장의 경우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등)의 수와 역량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우천시 작업진행 여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현장 대리인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도 장마철을 대비해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한 자료를 배포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위험 요인은 ▲호우·침수 ▲붕괴·매몰 ▲태풍·강풍 ▲추락 ▲감전 ▲중독·질식 등이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폭우 등 기상이변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강력한 처벌도 내려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지 작업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규칙 제37조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만약 산안법 51조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안법 제15~19조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을 위반하면 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 안전 규칙 위반사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를 수 있다"며 "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안법 위반시 노동부가 처분을 내리지만 건축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과 같이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지자체로 위임되어 있는 것들은 안전점검부터 행정처분까지 지자체 소관"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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