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제한 완화 '촉각'…정부, 처분 방안 공개

등록 2024.07.08 08:55:10 수정 2024.07.08 08:55:27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조규홍 복지장관, 중대본 회의 후 결과 직접 발표

 

【 청년일보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발표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결과를 공개한다.


조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후 한 달만이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다.


그러나 지난 4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1만3천756명 가운데 8.0%(1천104명)에 그쳤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1천13명)보다 91명만 늘었다.


정부는 후반기 전공의 모집일이 9월 1일인 만큼 수련병원들이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도록 이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확정한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복귀 제한 방침 완화도 고려 중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다.


일부 수련병원장들은 복지부에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후반기 모집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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