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月 최대 '2만4천300원'↑

등록 2024.07.08 09:11:00 수정 2024.07.08 09:11:00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617만원...하한액, 37만원→39만원
직장 가입자, 회사-본인 반반씩 부담...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

 

【 청년일보 】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 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4.5%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 중 하나로,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일정 수준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기존 월 53만1천원에서 55만5천300원으로, 즉 2만4천300원이 증가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월 1만2천150원 인상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천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직장인이면 이 중에서 절반만 부담한다.


하한액도 39만원으로 인상돼 월 소득이 39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3만3천300원에서 월 3만5천100원으로, 최대 1천800원이 증가한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조정으로 인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이는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연금 당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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