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경찰 "혐의 적용 어렵다"

등록 2024.07.08 14:56:42 수정 2024.07.09 00:06:2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 청년일보 】 경북경찰청이 8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핵심 피의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했다. 하급 간부 2명도 불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포병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했다.


반면, 사건 당시 예천지역 수색부대 책임자인 포병7여단장과 포병11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여단장과 달리 포병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포병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육군 50사단장의 작전 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경찰은 채 상병의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대장의 잘못된 지시를 지목했다. 경찰은 대대장이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해 포병여단의 수색 작전에 혼선을 주고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다. 채 상병의 실종 14시간 후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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