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측정에 국한"…이웃사이센터, 권한 한계 등 실효성 '글쎄'

등록 2024.07.12 08:00:00 수정 2024.07.12 08:00:09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살인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웃사이센터 업무권한 '한계'
센터 관계자 "현장서 중재하면 좋겠지만 우리 업무는 소음측정까지"
전문가 "층간소음 관련 분쟁 초기대응 중요…센터 업무범위 확대 필요"

 

【 청년일보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성이 심화되자 정부가 분쟁 해결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에 대한 중재 상담센터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이하 이웃사이센터)' 내부에서는 소음측정 이후의 중재업무는 권한 범위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웃사이센터에 분쟁 해결을 위한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환경부 등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웃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중재를 위한 일환으로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센터의 중재권한이 층간소음 측정에만 국한돼 실질적인 분쟁 해소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의 한 관계자는 "센터 업무범위는 상담과 소음측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가 기준을 초과해도 우리가 분쟁해결을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며 "소음측정 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다. 층간소음 관련 전화 및 방문상담과 함께 소음측정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해 1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 기준을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각각 39dB(데시벨)과 34dB로 기존보다 4dB 낮췄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이웃사이센터는 현장을 직접 방문,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사이센터 한 관계자는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 최대 24시간 동안 해당 세대를 비우고 최고 소음도 등을 측정한다"면서도 "실측을 하면 소음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기 어려운 사례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방 분쟁조정위원회로 안내드리고 있지만, 민원인들은 그곳에 가더라도 해결이 잘 안된다고 인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2부터 지난해까지 센터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총 8만4천812건으로 이 중 센터의 최종업무인 소음측정까지 이뤄진 사례는 3천141건이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10년간(2014~2024)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1년에 2건,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중재권한 부재로 정작 현장에 나간 이웃사이센터 직원들이 분쟁중재에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웃사이센터 한 관계자는 "우리 권한은 소음측정까지로 그 이후엔 민원인 본인이 분쟁위원회로 갈지, 소송을 할지 아니면 언론에 제보할지를 결정한다"며 "소음측정 이후엔 민원인을 도와드릴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즉, 스스로 중재상담 센터임을 자임하고 있는 이웃사이센터의 제한적 업무권한으로인해 정작 현장에선 소음측정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도, 소음측정 이후엔 분쟁해결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웃사이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층간소음 관련분쟁은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웃사이센터가 환경부 산하에 있는 만큼 소음측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분쟁조정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방안으로 현재 이웃사이센터와 분절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로 민원을 자동 연결하는 방식의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이웃사이센터에서도 방문상담 등을 통해 중재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비롯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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