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6년만에 24배 증가…"충전소 구역 관련 규정 마련 시급"

등록 2024.07.23 08:59:11 수정 2024.07.23 08:59:24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전기차 화재, 지난 2018년 3건→2023년 72건
진압 어려워 큰 피해 우려…법 규정 마련 시급

 

 

【 청년일보 】 전기차 등록대수가 늘어나면서 차량 화재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이다. 이에 14명이 다치고 총 3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 전기차 화재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3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7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도 많이 늘어난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18년 0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총 21건이다.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화재 진압에 한계가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설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건물 안과 밖 구분에 따른 충전소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장소를 옥내와 옥외로 구분해 통계를 낸 것도 불과 작년부터다.


김미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404곳 중 옥외는 349곳, 옥내는 55곳이다.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설치된 전체 전기차 충전소는 3천970곳이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은 불이 나면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데도 충전구역 관련 규정은 미비하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한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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