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폐기되는 수순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재의 요구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같은 달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했고,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날 폐기된 법안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 등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 과정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