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국유지 활용 청년주택 2만2천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추진

등록 2024.08.14 13:30:27 수정 2024.08.14 13:30:2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우선매수제도 완화 및 투자형 매각 제도 개선으로 물납주식 매각 촉진

 

【 청년일보 】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주택 2만2천호를 203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형 매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청사와 관사 중심으로 개발되던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민간 자본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로 확대해 청년주택 공급에 나선다. 노후된 청사와 관사, 대규모 국유 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2만2천호의 청년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용산 유수지와 송파 보안클러스터 등 19곳의 청사·관사 부지와 대방동 군 부지, 광명시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19곳의 국유 토지가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으며, 용산과 송파에는 약 6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 유형은 원룸에서 1.5룸, 투룸 등으로 다양화하고, 피트니스센터 등 공유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리츠(REITs)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에 대부하는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해 주거·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도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국고 수입을 확대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매수제도의 요건을 완화해,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은 물납 가액보다 높은 수준에서 평가액의 20∼50% 낮은 가격으로 상속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신청 가능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해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도 가능하도록 했다. 물납허가일로부터 3년까지 매수 예약 신청 기간도 연장된다.


투자형 매각 제도도 개선된다. 매각 주체를 캠코에서 증권사 대행으로 전환하고, 매각 성공 시 성공보수를 지급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극적인 매각이 이뤄지도록 했다. 매입 주체도 기관투자자에서 일반법인으로 확대해 물납주식 매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유건물을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유재산의 증축·개축을 전면 허용하는 등 다양한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내년까지 연장되며, 노후 국유건물의 보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