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간 대출만기·자동납부 19일로 연기…중소기업 100조원 규모 자금지원

등록 2024.09.10 12:15:01 수정 2024.09.10 12:15:0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중소기업에 총 100조6천억원 규모 자금 공급
연휴기간 이동점포 11곳·탄력점포 10곳 운영

 

【 청년일보 】 추석 연휴(9월 14일~18일)를 맞아 금융권의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이 연휴 이후인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 100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연휴 기간 금융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연휴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 이자 없이 오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또한,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3일에 조기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드대금 결제일이나 보험료, 통신료 등의 자동납부일이 연휴 기간에 포함될 경우에도 출금일이 자동으로 19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13일에 미리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21조8천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과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 지급 등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도 총 78조8천억원(신규 대출 32조원, 만기 연장 46조8천억원)의 자금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반영한 대출 상품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명절 성수품을 원활히 구매할 수 있도록 상인회를 통해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카드사들은 연 매출 5억~30억원 사이의 46만여 중소 가맹점에 연휴 전후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도 운영된다. 10개 은행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공항에 11개의 이동점포를 설치해 입출금 및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위치한 10개 탄력점포에서는 환전 및 송금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결제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인출 또는 이체 한도 상향을 요청할 것을 권장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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