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아동·유아용품서 유해물질 최대 269배 검출

등록 2024.09.12 08:58:30 수정 2024.09.12 09:01:1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조사대상 27개 중 10개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 청년일보 】 아동·유아용품의 해외직접구매액이 지난해 전체의 약 72%에 달하는 664억원가량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해외 어린이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다수의 어린이용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200배 이상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 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품목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10개(37.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고, 튜브 등 물놀이 용품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4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269배, 3배 초과했다.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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