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현실화해도…일부 노인 혜택 못 받아"

등록 2024.09.16 08:39:47 수정 2024.09.16 10:14:3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지만, 모든 노인이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을 전망이다. 기존 제도에 따른 몇 가지 감액 규정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이를 모든 수급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국정 운영 발표와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초연금 인상은 노인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몇 가지 감액 장치가 있어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지는 못한다. 이 감액 장치들은 기초연금 수급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첫 번째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연금 미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된다. 이는 소득 역전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두 번째로,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가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이는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단독 가구보다 2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제도는 경로연금 시절인 1998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세 번째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제도'도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공평성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수급자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단계적으로 삭감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올해의 경우 기준연금액(33만4천814원)의 1.5배인 50만2천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제도의 영향으로 기초연금을 깎인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42만여명, 2021년에는 약 39만명, 2022년에는 48만여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약 59만명에 달해 60만명에 가까워졌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처음 도입 당시 최대 월 20만원이었으나, 점차 인상되어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되었다.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대 월 33만4천814원이 지급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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