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돌입 '티메프', 투자자 나타날까(?)…풀어야 할 숙제 '산적'

등록 2024.09.18 09:53:26 수정 2024.09.18 09:53:2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채권조사·존속가치 여부 판단 등 거쳐야
투자자 없으면 채무 변제도 어려워…M&A 성사 여부에에 '관심집중'

 

【 청년일보 】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채권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원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변제 가능성도 그 시점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러나 회생계획안 마련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각각 약 4만7천명, 6만3천명의 채권자를 제출했으나, 최종 채권자는 채권조사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오는 11월 중순까지 채권자와 채권액 확인 절차를 마무리한 후, 한영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으로서 계속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4만8천개의 업체가 미정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90%에 달하는 4만3천여개 업체는 1천만원 이하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 변제율은 티메프의 회생계획안에 포함되며, 이는 인수·합병(M&A)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현재 티몬과 위메프가 처분할 자산이 거의 없어, 투자자를 찾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은 물론 채무 변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채무 변제의 핵심은 M&A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피해 업체 40여곳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는 "변제율은 인수대금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며 "예를 들어 5천억원의 채무가 있을 때 인수대금이 1조원이라면 채권 변제율은 약 5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회생 담보권, 근로자 임금, 세금 등의 채권이 우선 변제되지만, 티메프의 경우 이러한 우선 채권이 많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티메프를 인수할 투자자가 나타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M&A에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기존 이커머스 업체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과 M&A가 성사된다고 해도 티메프가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티메프와 위메프의 이커머스 플랫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이정엽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현재 티몬·위메프가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외부 투자자를 구하는 것만이 방법"이라며 "본사가 싱가포르 기반인 점과 동남아에서 한국 역직구가 많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 자본 중 인수를 원하는 곳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피해 업체들은 단순한 채권 변제뿐만 아니라 티메프와 위메프의 정상화를 통해 판매 채널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옛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대표는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3자 관리인이 지정된 만큼 M&A 가능성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는 플랫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영진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정상화해 판매 채널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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