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연금액 감소 없다"…최소 인상률 0.31% 적용

등록 2024.09.25 17:41:34 수정 2024.09.25 17:41:3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복지부, 연금 급여액 하한선 보장…"내는 보험료보다 더 받을 것"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 논란…"청년 세대의 부담 완화 위한 방안"

 

【 청년일보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청년 세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연금 급여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해 국민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더라도 최소한 국민이 낸 보험료나 전년도 연금액보다 적게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변화나 경제 상황에 맞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정부는 연금 급여의 '인상분'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전년도보다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특히 연금 급여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 상위 계층이 낸 보험료에 비해 최소한의 보장을 받도록 하는 기준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연금 수령액이 2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추계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러한 추계가 연금 인상률의 하한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안은 0.31%의 최소 인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급격한 연금 수령액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금개혁안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이 차관은 "세대별로 보험료 부담과 혜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미 현실"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등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세대와, 현재와 미래의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50대는 보험료율 6%, 소득대체율 70%였던 시기를 거쳤고,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6%, 소득대체율은 50.6%로 산출된다. 반면, 20대는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12.3%, 소득대체율은 42.0%로 예상되며, 보험료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러한 세대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국민연금 기금 관리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피해액이 추정치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억원은 최소한의 소송 비용이며, 전문가 감정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최종 피해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