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 121일만…선거제 개혁안 의결

등록 2019.08.29 11:27:30 수정 2019.08.29 11:27:44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지난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
'의원정수 300명, 지역구 225명·비례대표 75명, 준연동형 비례제' 담아

 

【 청년일보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둔 29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표결 처리에 강력히 반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개특위의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된다.
 

앞서 지난 26일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심상정 의원 안을 포함해 1소위에 계류된 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로 법안을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고, 안건조정위는 전날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