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 121일만…선거제 개혁안 의결

지난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
'의원정수 300명, 지역구 225명·비례대표 75명, 준연동형 비례제' 담아

2019.08.29 11: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