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군의날', 평일 진료비 적용...공휴일 가산제 미적용

등록 2024.09.27 08:56:11 수정 2024.09.27 08:57:13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평일 진료비' 받아도 병의원에 의료법 위반 적용하지 않기로

 

【 청년일보 】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병의원들이 평일 진료비를 적용해도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에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


원래는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 시 기본진찰료에는 30%를,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는 제도다. 또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날 환자가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하면 평일 진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보면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된다.


복지부는 이번 국군의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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