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맞이"...서울시, '영웅청년주택' 추가 공급 '가속도'

등록 2024.09.30 11:31:24 수정 2024.09.30 11:31:2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회기역 인근 10가구 공급·시세 절반에 최장 10년 거주

 

【 청년일보 】 시세 대비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영웅청년주택' 추가 공급을 앞세운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확대에 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군의 날(10.1)을 맞아 시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영웅청년주택 일곱 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열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웅청년주택은 전국 최초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으로 서울 지역 내 초역세권 신축주택을 2년에서 10년까지 주변 시세의 40∼50%에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분은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신축주택으로 회기역에서 300m 거리 초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고,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대료 28만∼29만원 수준으로, 10월 9일까지 서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청년부상 제대군인 간 정보 소통과 정서적 지원 등 일상 복귀를 위한 소통 공간인 영웅쉼터도 조성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웅쉼터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종로구의 LH 소유 유휴공간에 11월 조성된다.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도 기능을 강화한다.

 

오세훈 시장이 청년유공자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한 뒤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센터는 군 복무 중 다쳐 제대한 청년 군인의 일상 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전담센터다.

 

센터는 각종 법률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을 지원한다.

 

개소 후 현재까지 1천300여건의 종합상담과 청년부상 장병 4명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최종 등록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에 대한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는 맞춤형 법률지원도 펼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청년에 대해선 패소 시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지방보훈청과 협력해 더 많은 부상 제대 청년이 지원받도록 홍보 중이다. 서울보훈청은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요건심사 비대상이거나 상이등급심사 등외판정자 등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해 상담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11월에는 상담센터의 성과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시는 2022년 10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도 제정해 실질적 지원을 추진해왔다.

 

오 시장은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 제도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다.

 

이밖에 시는 서울 거주 19∼39세 청년부상제대군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다 상처를 입은 이들을 청년영웅이라 부르고 있지만, 보훈 신청부터 수혜까지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상담센터를 통해 일상 복귀와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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